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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18가합101898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 3. 상호를 ‘ 주식회사 D’ 로 하여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설립 당시 피고 B는 원고 사내 이사로, 피고 C는 원고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7. 9. 13. 각 사임하였다.

나.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E 와 피고 B는 2017. 9. 12.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E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2조] 매매회사 및 약정의 대상 피고 B가 매각하는 회사의 소재지 및 용도, 면적 1) 소재지 : 충남 아산시 F ㈜D 2) 용도 및 면적 : 자동차 부품 생산 용도, 대지 3300평, 건평 1960평

2. 기계 및 설비 1) 매각하는 보유기계는 별도의 공장 설비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3. 생산품 1) 매각하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생산품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4.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 제 3조] 매매가격 및 잔금지급조건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100%( 보통주식, 1 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 총수 2,980,000 주) 의 매매대금은 금 이십억원 (2,000,000,000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의 주주 명부는 별첨과 같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 임을 확인한다.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 이 억사백만원 (204,000,000 원) 과 지분 51% 1차 중도금 2018년 12월 일억구천육백만원 (196,000,000 원), 3차 중도금 2019년 12월 팔억원 (800,000,000 원), 2020년 9월 잔금 팔억원 (800,000,000 원) 과 지분 49%, 총 100% 지분 인수 조건으로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실적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 4조] 경영 및 협조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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