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원래 상호는 ‘ 주식회사 D’ 였는데, 2017. 9. 13. 상호를 ‘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 까지는 ‘D’ 로, 상호 변경 후 부터는 ‘C’ 이라 한다) 의 현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D 설립 당시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D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7. 9. 13. 사임하였다.
나.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9. 12.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D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2조] 매매회사 및 약정의 대상 피고가 매각하는 회사의 소재지 및 용도, 면적 1) 소재지 : 충남 아산시 E ㈜D 2) 용도 및 면적 : 자동차 부품 생산 용도, 대지 3300평, 건평 1960평
2. 기계 및 설비 1) 매각하는 보유기계는 별도의 공장 설비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3. 생산품 1) 매각하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생산품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4.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 제 3조] 매매가격 및 잔금지급조건 D의 경영권 및 주식 100%( 보통주식, 1 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 총수 2,980,000 주) 의 매매대금은 금 이십억원 (2,000,000,000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의 주주 명부는 별첨과 같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 임을 확인한다.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 이 억사백만원 (204,000,000 원) 과 지분 51% 1차 중도금 2018년 12월 일억구천육백만원 (196,000,000 원), 3차 중도금 2019년 12월 팔억원 (800,000,000 원), 2020년 9월 잔금 팔억원 (800,000,000 원) 과 지분 49%, 총 100% 지분 인수 조건으로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