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연호대교 부근에 있는 예당평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합덕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