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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연호대교 부근에 있는 예당평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합덕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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