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항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실형전과 10회, 벌금전과 16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6. 7. 21:59경 서울 강남구 C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1,200원만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1,200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이용대금 1,900원이 들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9.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조선일보 G지국 1층 작업장에서, 배달하기 위해 선반 위에 쌓여져 있는 당일 발행된 신문을 발견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1부당 800원) 상당의 신문 약 30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조선일보 G지국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작업장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위 조선일보 G지국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작업장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09:30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조선일보 J지국에 시정되지 않은 2층 사무실 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