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01경 구미시 C건물 1층 10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가방을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C건물 305호에서 F를 운영한다는 G 수사, C 건물내 CCTV영상 확인 및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이 사건 발생장소인 C건물 1층 104호 및 주변 사진 첨부, 범행시각 특정,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6. 1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열쇠와 법인카드를 반납한 이상,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과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