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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하고 폭행한 잘못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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