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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대의 청년들 로서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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