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3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불법 사설 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도박개장죄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불법 사설경마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 또한 도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불법 사설경마행위를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