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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37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경위] 피고인은 2005. 7. 24. 경부터 2007. 3. 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외 3 필지에서 신축 중인 E( 현 F)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고, 2005. 7. 경부터 G( 주)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분양자 대책위원회 회원인 위 아파트의 분양 자들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주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은 대전 유성구 D 외 3 필지 지상에 E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 경 ( 주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E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4. 7. 경 자금부족으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위 E의 수분 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5. 7. 경 분양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공동대표로 피고인과 J, K을 각 선출하고, G( 주 )를 인수한 다음 G( 주 )를 통하여 분양자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분양자 대책위원회는 2005. 7. 26. 경 H, I을 대표한 L과 E 건축주 명의를 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E 아파트 등은 추후 매각하여 E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 E 수분 양자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주 명의를 G( 주)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주) 로 하여금 분양자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L은 2005. 8. 경 피해자 분양자 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E의 미분양 및 분양계약이 해지된 아파트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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