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B의 C소유권자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채권 B은 1997. 6. 23. 대책위원회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대금 3,500,000,000원, 대금지급기일 1997. 9. 23.로 정하여 양도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6. 23. 액면금 3,500,000,000원, 지급기일 1997. 9. 23.로 되어 있고 C이 배서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B에게 발행하였다.
대책위원회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단15206호로 대책위원회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4,823.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B은 또,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5. 19.자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위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원고E의 B에 대한 각 채권 및 채권양도계약 E은 B으로부터 1997. 6. 23. 액면금 1,000,000,000원, 1997. 9. 12. 액면금 740,000,000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