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코아에서 E 외 3필지에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분뇨퇴비 공장이 신축될 경우 악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장 신축을 반대하기 위해 마을 이장단 8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 F, G, H, I, J가 공동대표를 맡고, 피고인 A는 총무, K은 재무를 맡았다.
피고인
C은 위 대책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분퇴비 공장이 바로 집 옆에 세워지자 적극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여왔다.
대책위원회는 L시에 건축허가 취소, 유한회사 코아에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유한회사 코아는 L시에 2014. 9. 15.까지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기한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0.경 유한회사 코아공장측에서 신축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시설을 가설하는 것을 목격한 대책위원회에서 유한회사 코아 측이 약속을 어기고 위 공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8인 및 피고인 C은 함께 L시장을 면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 F, G, H 등과 함께 2014. 9. 11. 10:00경 L시청 뒤편 주차장에서 모여서 L시에 어떻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대책위원회 총무인 피고인 A가 “시장실로 들어가면서부터 욕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자. 제가 소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면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 뿌리면서 들어가자”고 제안하였고, 축산분뇨를 뿌리면서 항의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던 중, 피고인 A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축산분뇨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앞장을 서자 다른 사람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