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화성시 C 전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0억 원, 계약금은 1억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은 4억 원, 잔금은 5억 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기는 아래 특약사항의 기재와 같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2) 중도금 40%는 인허가완료 후 담보제공 해주기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2건) 사억팔천만원은 중도금시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함 (3) 잔금 50%는 2순위로 설정하며 설정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4) 잔금 지급방법은 준공 후 30일 이내 지불해 주기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6. 14. 개발행위허가통보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6. 12. 14. 재차 원고에게 7일 이내에 관련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6. 12. 29.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허가는 등록면허세, 농지전용부담금, 이행보증금 등 관련 공과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원고는 허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