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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20300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9.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1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체류기간 만료일: 2013. 9. 16.)받아온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벌금 50만 원, 2011년 경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회사 여직원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여직원이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 점,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만으로 원고가 D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7년경 한국에서 E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인 F은 G생으로 현재 H학교에 재학 중으로 2014. 6.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점, 딸인 I는 J생으로 현재 K학원에 다니고 있는 점, 아내인 E은 2009년~2012년 L전문대학에서 4년간 교수로 재직 후 현재 M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N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많은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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