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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00 경 강릉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 중앙고등학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2642 우주가스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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