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을 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폭행을 강도죄의 그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피해자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을 피해자 몰래 꺼낸 것이므로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우측 광대뼈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쓰고 있던 안경도 부러져서 순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