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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8. 1. 11.경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C)에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예약금 및 보증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22:1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1.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4,500,000원을 같은 날 22: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금원을 포함한 합계 6,3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금 외에도 2017. 12. 27.부터 2018. 1. 12.까지 총 45회에 걸쳐 3,800여만 원을 입금받아 6개 계좌로 23회에 걸쳐 3,640여만 원을 분산 송금해주었음.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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