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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44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9. 20.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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