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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6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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