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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52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699,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3.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의해 위 청구원인 중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에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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