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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53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구상금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연 7.8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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