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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0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 3.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을 인근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위 영업장으로 유인한 손님 E 등 19명을 상대로 “레시티모어” 15박스(1박스 당 25만 원), “칼슘포르테” 8박스(1박스 당 6만 원) 시가 합계 4,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모어 및 칼슘포르테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모어를 판매하기 위해 손님 위 E 등 19명에게 "뇌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레시틴은 뇌 기능 활성화, 기억력 증대 등과 같은 효과가 있고, 유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과 같은 세포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시켜 신장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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