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시흥시 C, 202호, 203호 ‘B’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골드909’, ‘사이클론 라파 칼슘 플러스’를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 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모아 놓고, '사이클론 라파칼슘 플러스‘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 뼈에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골다골증,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 1박스(3병, 1병당 1.2g 10포)에 8만 원에 구입한 '사이클론 라파 칼슘 플러스‘를 1박스당 20만 원씩, 36 내지 40박스, 총 7,200,000∽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콜라겐 골드 900‘은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관절염, 골다골증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 1병(100g분말)에 5만원에 구입한 ’콜라겐 골드 900‘을 1병당 12만 원씩, 30병, 총 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사이클론 라파 칼슘 플러스’, '콜라겐 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