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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00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서는 2015. 11. 19.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됨과 아울러 그 등재사실이 피고에게 전자우편(C)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통지되었는데[제1심의 SMS 발송현황조회를 보면 피고측이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인 D으로 “청주지법 2015가소17559 판결정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15. 11. 19.)”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음], 피고는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전자적으로 송달된 제1심 판결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므로 대법원 2013. 4.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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