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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임대차보증금][공2013상,945]
판시사항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

결정요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항 ),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항 ),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에서 재항고인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에 대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다. 재항고인은 2012. 9. 29. 그 패소의 제1심판결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자,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2012. 11. 9. 재항고인에게 보정기한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 항소취지의 기재와 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이 사건 보정명령은 2012. 11. 1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됨과 아울러 그 등재사실이 재항고인에게 통지되었는데,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았다.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12. 11. 21. 송달 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2. 12. 14.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정명령은 원심법원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당시에는 아직 그 등재사실이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문자메시지의 전송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자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이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메일은 무료로 전송되는 반면 문자메시지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전송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으로서는 송달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에 누락이 없도록 국고대납절차 등으로 송달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적으로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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