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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768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9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1. 1. 21.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경영 컨설팅,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6. 10. 17. 원고에 입사하여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영화 홍보 및 광고기획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피고 D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 B는 피고 D의 설립 당시 전체 주식 160,000 주 중 40,000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피고 B는 2017. 8. 17. 경 피해자 원고의 입찰 제안서를 피고 D에 반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9. 1. 23. 이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고 정 675호) 을 선고 하였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20. 6. 15.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A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7. 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초등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F’ 라는 브랜드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약 1주일 간 피해자 회사의 입찰 제안서를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2017. 6. 23. 경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7. 8. 17. 경 위 입찰 제안서를 반출하여 이를 D 소속의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입찰 제안서 제작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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