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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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