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리베라 모텔 옆 공터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전통해장국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기가 있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도로 전방과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양교 쪽에서 청기와주유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앞범퍼 등 수리비로 약 2,044,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