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D에 있는 E사거리 교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구름산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