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 등의 정차가 잦은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