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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26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도로 2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성시 C 도로 25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화성시 E 공장용지 920㎡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현재 원고 토지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석축, 공장부지 마당(콘크리트 바닥)이 설치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소유물 방해배제 및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석축, 공장부지 마당(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승낙에 따라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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