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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2고단1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천안시 동남구 C 210호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25톤 압놀차량을 169,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되, 연이율 14.5%, 48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집행하게 된 대출 알선업자 H에게 “매수할 압놀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액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을 하고, 직접 차량을 인계받으려고 하니 대출금을 나에게 곧바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대출금에 더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요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32,0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압놀차량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위 압놀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일부를 I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H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출금의 일부를 압놀차량에 대한 대금조로 차주에게 직접 지급할 것처럼 H을 기망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0원, 같은 달 24. 같은 장소에서 4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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