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 297번 길 58-12에 있는 'GS25' 광주 산정 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으로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음주 운전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