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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1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 층 및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1:30 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F( 남, 17세), G(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42,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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