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007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185,470 원 및 2020. 9.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185,470 원 및 2020. 9.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