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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007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185,470 원 및 2020. 9.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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