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057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20. 3. 1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20. 3. 10.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