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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057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20. 3. 1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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