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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8 2014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 나래천로 30번길 상승주유소 앞 도로를 상승주유소에서 나와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켜져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8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5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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