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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76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98,540원, 선정자 B에게 9,986,401원, 선정자 C에게 6,590,07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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