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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4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얼반윅스미디어에 합계 4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서, 심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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