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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4823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0. 피고 B에게 2,500만원을 변제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돈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응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위 경매사건의 2014. 2. 3.자 매각기일에 응찰할 수 있도록 응찰보증금 1억 4,128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만일 B이 위 응찰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매각물건을 매각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 2,500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B은 원고에게 응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원(= 차용금 2,500만원 손해배상금 1억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1,200만원을 공제한 1억 1,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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