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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3: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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