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신고로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홀어머니 부양),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