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5: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만 4번째이긴 하나,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단속 경위,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