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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1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와 같은 상호의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 적발사진

1.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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