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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9 2013고단3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3. 19. 16:29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C 3층 D 내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1대, 글로벌머니피버 3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3. 19. 16:29 사이에 위 D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 글로벌머니피버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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