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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25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2015년도 버스 재정지원 기본계획, 2016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재정지원(보조금)은 피고가 30%, 시ㆍ군이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피고의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위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다가 2018. 4. 24. 이후에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성남시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에게 보조금 중 위 성남시 미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상대로 하여 원고들의 2015년도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급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29. ‘경기도지사가 원고들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096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에 응답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까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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