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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03 2014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7. 4.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6. 1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1. 11. 17: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카운터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4고단347의 공소사실 ,

2. 2014. 2. 25. 18: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레이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공소사실에는 4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증거기록을 종합해 볼 때, 2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8의 공소사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G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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