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7. 20.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22.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4. 2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2. 5. 1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1. 상습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6: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19:50경 서울 용산구 G B동 1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I, J 소유인 여성용 가방 2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및 신한은행 직불카드 총 1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3. 20:1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염색요금 3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