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음식도 얼마 안 먹었는데, 씨발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일어서서 위 횟집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로부터 "그냥 술값 계산하고 나가지 왜 이렇게 소란이냐"라는 말을 듣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병(길이 약 35센티가량)을 들고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너는 뭐하는 새끼야, 나도 세월호 잠수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