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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10. 19.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23:57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련 산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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